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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이 진료를 한 경우에 요양급여청구를 한 경우 무슨 죄가 되나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나아가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한 후에 그 비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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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하여금 실제 진료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복수의 형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진료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 주체와 급여 청구 구조 자체가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에서 이루어진 급여 청구는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평가되어 보험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를 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에서는 실질적 운영 주체, 수익 귀속 구조, 명의 대여의 대가 관계, 급여 청구 경위가 중점적으로 조사됩니다. 명의 의료인 역시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역할 분담과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이 병과될 수 있고, 부당 수령한 급여 전액 환수도 문제 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책임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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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급여비용 지급)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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