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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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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령나이가어떻게되는지요국민연금하고 틀리는건가요

61년1월생이면 기초연금을언제받을수있는지요 기초연금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국민연금을받고있으면감액한다고하는데요 기초연금은대략얼마정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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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28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정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기초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