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성과보수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이혼소송중 성과보수 10프로라는건
예를들어 재산분할과정중 상대방이 1억을 요구하고 저는 5000만원을 요구했을당시
최종결과로 제가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집급하라고 결정이난다면
1억을 줘야하는데 1000만원만 주면되기때문에 9000만원에대한 900만원의 성과보수가
발생하는건가요?
저희쪽에서 요구한 5000만원에대해서는 무의미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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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경제적 이익의 00%"라고 기재된다면 질문자님이 소송을 통해 얻은 이익(받거나 막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성과보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청구금액 중 감액된 금액의 10퍼센트로 약정했다면 9,000만원의 10퍼센트가 성과보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하기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것은 약정서의 문구를 기초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방어금액의 10% 및 인용된 금액의 10%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상대방이 1억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 인용됐다면 9000만원 부분은 방어에 성공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 성공보수 지급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