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간단한 접촉사고 보험처리vs현금처리?
운전석 범퍼 살짝 끍고가는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와 현금처리 어떤것이 좋겠습니까?
상대차량은 캐스퍼입니다
저는 차량이 2대있습니다
차량이 2대가 있고 동일 증권이라면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무사고 차량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이 되지만
동일 증권이 아닌 별개의 자동차 보험 계약이라면 한 사고로 양 보험 모두 할증이 됩니다.
처리 금액이 2백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할증률이 크지는 않지만 3년간 할인 유예가 들어가는 부분이 클 수 있어
소액이라면 현금 처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의 확인이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보험금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갱신이 가능하기에 그 때에 결정을 해도
됩니다.
상대방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수리비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몇십만원 하지 않는다면 현금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이 부분은 수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대인처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하며 보험처리를 한 경우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환입시켜주고 보험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석 범퍼 살짝 끍고가는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와 현금처리 어떤것이 좋겠습니까?
상대차량은 캐스퍼입니다
: 우선 본인명의의 차량이 두대라면 보험처리시 두대에 모두 보험할증이 됩니다. 다만, 동일증권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할증이 되어, 동일증권시으로 변경시 할증에 대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보험처리여부에 대해서는 개인협의시 협의되는 금액(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과 보험할증을 비교해야하는데, 캐스퍼가 긁힌 사고라면 물적 할증대상인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물적할증은 받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붙게 되고, 3년간 할인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통상은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협의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