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에는 소유자 변경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명의인 변경 되는 경우
등기부 소유자 변경이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있다면 등기부에는 왜 소유자 변경이 않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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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에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변경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은 등기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이 정리될 것입니다(즉 위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실질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