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배당 순위 등에서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200만 원이라는 금액과 소송 비용 및 시간적 소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들이 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