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망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함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ㅈㅅ로 사망했습니다.

200만원 돈 되는데 저 말고 다른 시람들한테도 빚을 많이 졌더라구요

남긴 재산도 하나도 없고 빚잔치 뿐에 배우자도 자식들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 돈 포기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돈 받기 어렵습니다 그냥 돈 줬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그 상속인들까지도 재산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추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포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포기는 고인이 남긴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과 소극재산(빚, 채무 등)을 모두 물려받지 않고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배당 순위 등에서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200만 원이라는 금액과 소송 비용 및 시간적 소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들이 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이 남아있거나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이행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도 이미 채무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여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