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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현제 한국에서는 누명으로 감옥을가면 어떤보상을주나요 ??

영화를보다보니까 누명쓴사람한테 뭐 별다른보상도안해주는거같던데 한국은 어떠한 보상을해주는건가요 ?? 미국처럼 막대한 돈을주기라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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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상 아래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명으로 구속이나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부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게 되는데,

    그 금액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배상액이 낮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