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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아나콘다17
지적인아나콘다1721.01.15

전세자금 반환 지연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말에 전제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 분이 매매준비중인것을 핑계로 전세자금을 내어주지 않고 있네요. 해당 전세자금중 절반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라 애가 타네요ㅠ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서는 이미 보냈는데 딱히 신경도 안쓰는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기미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제도라는 간이소송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딱히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면, 민사소송절차는 법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절차 진행으로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의 반환은 계약 종료후 전세권자(세입자)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사를 나가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