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환급 일반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삼쩜삼 어플로 소득조회하고 부양가족 등록하니 일부 환급된다고 하는데 환급받아도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가 되어 환수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44600정도 환급가능하다며4000원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네요 이금액은 누가 환급해주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3.3프로 환급은 3.3% 사업소득이 발생한 분만 발생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일반근로소득자는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셀프로 신고 가능하며 삼쩜삼으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