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등록세도 비용처리대상 인지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매수후 취득세 1000만원 내고 나중에 매도하면 시세차익에서 처음 매수때 취등록세 납부한것은 시세차익에서 공제하고 세금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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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다가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오피스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장부기장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토지분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취득가액
포함되어 향후 양도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주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향후 양도소득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가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