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의 세액감면에 대해서 궁금해요

2020. 11. 26. 07:33

고가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취득 시기별 양도세 감면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특히나 신규아파트일 경우 취득 시기가 계약서 작성시일지, 등기취득완료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고가주택은 9억촤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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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올해까지 2년이상 실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 입니다.

    2020. 11.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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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일 것이고, 고가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규정입니다.

      2020. 11. 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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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입니다. 계약서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2년 보유 +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가 9억을 초과해서 양도했을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에 양도했을 경우, (12억-9억)/9억인 33.33%의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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