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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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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에 보면 왜 학생의 징계 밑에 인권보장이

되어있는건가요? 평소에도 적용되는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징계 등) 상황에서만

제18조의4가 적용되는거인가요?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