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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연말정산 추징금을 2월에 안 내고 4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저희 사원 중 이번에 추징금이 좀 많이 나오신분이 계신데 4월 정기상여에 맞춰서 추징금을 처리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부터 분납만 가능하고 유예했다가 내는 것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2, 3월에 유예했다가 4월에 납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분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4월에 한번에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