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추징금을 2월에 안 내고 4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저희 사원 중 이번에 추징금이 좀 많이 나오신분이 계신데 4월 정기상여에 맞춰서 추징금을 처리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부터 분납만 가능하고 유예했다가 내는 것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2, 3월에 유예했다가 4월에 납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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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저희 사원 중 이번에 추징금이 좀 많이 나오신분이 계신데 4월 정기상여에 맞춰서 추징금을 처리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부터 분납만 가능하고 유예했다가 내는 것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2, 3월에 유예했다가 4월에 납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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