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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비단벌레274
냉철한비단벌레274

산재보험 처리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시공간 구축 설계 회사인데

인테리어 작업공간을 감리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직원이

일어서다 선반에 머리를 찍어서 다쳤습니다.

구급차도 불렀고 병원비는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직원이 일주일 후에 퇴사할 직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미 산재 신청을 하긴 했는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가 건설이나 이런쪽 회사는 아니여서 고용노동부 감사 등이 나올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최초 응급실 비용은 회사에서 내주었는데

퇴사 후 통원 치료 등의 문제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산재 신청을 취소하라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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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서 산재를 은폐하면 오히려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여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도 오르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건수가 빈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면 노동부에서 감독이 나올 수도 있으나, 단순히 직원1명이 단순 사고로 산재처리 되었다고 감독까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