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핫한거북이191
핫한거북이191

외국인에게 부동산(주택) 매매하려고하는데요


7억 5천이고 95제곱미터인데 외국인이 사고싶다고 하셔서요.


구매시 3억8천에 삿고


1. 세금이랑 복비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2. 외국인과 거래시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1가구 1주택 2년이상보유하였다면 양도비과세 될것이고 2주택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양도차익이 3억 7천이므로 4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필요비등이 적용되기에 이보다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7억5천이면 요율 0.4% 3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2.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잘 받으시는거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는 내국인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동산 거래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매도자가 1세대 1주택 보유하고 12억원이하의 주택2년보유, 또는 2년보유 2년 거주, 양도세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7억 5천x 상한요율 1천분의 4 = 3,000,000원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과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

      세금 및 복비:

      취득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며, 지방세청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거래 시 주의사항:

      자금 반입: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관할 시 · 군 · 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시 · 군 · 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부동산 양도 시 세무서로부터 외국인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