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질병으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4월1일에 치과 치료중 셕선이 편도를 다치게 하여 지금까지도 통증도있어 치료받고있습니다. 어제 ct까지 찍은 상태이고, 사고낸 병원에서는 자기네가 안그랬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편도다친이후부터 3주간 식사도 거의 못하고 그러다 보니 두통 어지러움 몸의 컨디션 저하 등 있었으며, 직업이 말을 많이 해야하는 직업 인데.. 말 많이하면 중간에 목소리가 나왔다 안나왔다 하고있고,스트레스를 너무 받다보니 최근에 이명까지 소리가 들려 사람의 말을 못들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치과치료에서 임시치아 까지 받다가 사고나서 타병원에서 크라운 하는거 잘 안받아주셔서 대학병원 예약했는데 담당교수님께 받으려니 6월에 가능하다 하셔서요.. 그리고 이런 일 있고나서 점점 현타와서 우울증 증상이생긴거 같아요..혹시 이런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ㅜ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개인 질병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5. 다만 질병 퇴사는 아래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6.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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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ㆍ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올려주신 소견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치료에 따른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