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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멋쟁이라이언
멋쟁이라이언

부모님께서 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빌라가 있습니다.

2015년에 1억6천에 매입하셨고 7천만원 정도 대출이 걸려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주택은 4층이고 총 12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입니다.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은 없어서 시세를 알기 어려운데요.

가장 최근이 23년도에 2층이 1억6천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고

24년에 1억6천만원에 전세거래가 있는 정도입니다.

정확한 시세를 알기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때 꼭 감정평가서가 필요한가요?

2. 감정평가금액이 1억8천만원으로 나오면 대출 7천만원은 제가 인수한다고 했을때 1억1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3. 1억 1천만원 중 5천만원(성인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을 제하고 6천만원만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4. 최근 3년간 아버지와 2천만원은 주고 받고(빌려서 갚음), 1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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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시는 경우 감정평가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2) 감정가액인 1억 8천만원에서 채무 7천만원을 공제한 1억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4) 2천만원을 단기간내로 주고 받는 경우 차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원칙상 1천만원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출이 껴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부세액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이도 차감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이는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