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연금계좌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불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해당 퇴직연금계좌 내역은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때문에 불입하고 있는 법인 장부에 반영 안해도 되는것인가요?(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는 은행 계좌는 법인 장부에 반영하나 퇴직연금계좌는 은행에서 관리하므로)
(이유 : 불입시 바로 비용처리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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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불입금액에 대해서 손금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로 장부에 자산을 잡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불입당시에만 퇴직급여처리만 하시고 그 이후 회계처리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