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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딱새278

젊은딱새278

단독주택 신축시 현장관리인 제외해도 되는지요?

건축주 직영공사(공사업자는 별도있음)인 경우 반드시 현장관리인을 두어야되는지 아님 제외 했을때 사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공사로서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소규모건축물은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