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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소장의 자격(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여부)

주택 관리소장 지원시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나요?

지인으로부터 관리소장 지원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등의 관리소장을 할 수 없다는데)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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