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사 업무, 등록 제도,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택관리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업이 주택관리사로서의 업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관리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