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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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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접촉되는건가요?

인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게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원룸을 구매하여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위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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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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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란 자신이 하는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 또한 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지면 겸직에 해당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겸직은 본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겸직금지 취지 고려 시에는 겸직금지에 위반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에서 근로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룸 등의 임대사업을 행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업무상 지장을 주는 경우만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게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원룸을 구매하여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위배되는건가요?

    ->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금지되는 겸직의 범위를 규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겸직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살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겸직의 범위없이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부동산업을 한다면 겸직을 한 것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징계가 부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