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노령 연금 수급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께서(만79세) 기초연금 (342,510원), 노령연금(166,080원)을 받고 계신데, 얼마전 아버니님(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약 100만원) 받게 되셨는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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