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검정색 소화기 허용되나요?

독서실 새로 오픈했는데 검정색 소화기가 비치돼 있던데 이거 소방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업소용 소화기는 무조건 적색이어야 한다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현철 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독서실 포함)에 검정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소방법상 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는 무조건 빨간색이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 검정색 소화기가 허용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방법에는 '본체 색상' 규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계법령(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어디에도 소화기 용기 자체를 반드시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습적으로 빨간색 소화기를 주로 생산하고 사용해 왔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 미관을 중시하는 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정식 형식승인을 받은 검정색, 흰색, 은색 등의 '디자인 소화기'가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모두 합법적인 소방용품입니다.

    ​2. 색상보다 중요한 것은 'KFI 형식승인' 여부

    ​색상이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KFI 형식승인 마크 관련 소화기 표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마크(합격 증지)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이나 승인받지 않은 미인증 인테리어용 제품은 소방법상 소화기로 인정받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화기 표면에 일반화재(A), 유류화재(B), 전기화재(C)에 쓸 수 있다는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기준 개정으로 화재 유형별 그림 표시가 배경색 규정에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3. 독서실(다중이용업소) 소화기 비치 시 체크리스트

    ​새로 오픈하신 독서실이 소방 점검에서 지적받지 않으려면 색상보다는 아래의 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획된 실(방)마다 설치는 독서실처럼 벽으로 나누어진 개별 열람실이나 스터디룸이 있다면, 그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가 최소 1대 이상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행거리 기준은 영업장 어느 곳에서나 소화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20m 이내여야 합니다.

    ​소화기 표지 부착 관련 소화기가 있는 곳 바로 위나 근처 벽면에 "소화기"라고 적힌 축광식(야광) 표지판이 눈에 잘 띄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검정색 소화기는 빨간색보다 눈에 덜 띌 수 있으므로 위치 표지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비치된 검정색 소화기에 '국내 KFI 형식승인 스티커'가 제대로 붙어 있고, 각 방과 복도마다 기준에 맞게 잘 배치되어 있다면 소방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