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조카에게 현금 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글쓴이가 조카입니다.
고모가 형과 저에게 5천만원씩 현금을 준다고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천만원 제외하고 4천만원의 세금을 매겨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근데 고모가 그냥 은행에서 현금 찾아서 조카에게 주는데 증여했다고 신고 안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저는 그래도 세금을 내고 줘야한다 vs 고모는 내돈 내가 인출해서 주는데 누가 알겠냐
이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모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증여하든 계좌를 통해 증여하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고모로부터 증여받으신 후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귀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형은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제외하고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하는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각자 400만원입니다.
2.납부할 증여세가 있으므로 계좌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