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문제 때문에 최근에 고민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서에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주휴일 매주 일요일 ,
월급여 xxx만원(토요수당 16시간포함)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물론 이렇게 계약한 제가 바보이긴하지만 근무를 하면할수록 이상하더라구요.
일은 주6일로 하고있고 한달에 토요일 한번 쉽니다 토요일이 4주라면 3주만 일하게 되어있어요(로스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토요일4번중에 한번쉬게되면 기본월급여에서 5만원이 깎이고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쉬면 그것도 깎여서 나옵니다.
아무리 연봉제이고 그렇게 계약서를 썻대도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토요수당의 성격이 기본급인지, 고정OT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요수당이 4일분인지 3일분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 성격이면 토요일 근로에 빠진 것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고정OT라면 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분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계약(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에서 이를 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 및 월급여액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수당 16시간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 근무는 1일 4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건지 여부, 월급여 중 임금명세서를 알 수 없어, 가산임금을 명확히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는 조금 부당해 보이긴 하는데, 관련 제반 사항을 자세히 다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토요일의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월급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은 주6일로 하고있고 한달에 토요일 한번 쉽니다 토요일이 4주라면 3주만 일하게 되어있어요(로스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토요일4번중에 한번쉬게되면 기본월급여에서 5만원이 깎이고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쉬면 그것도 깎여서 나옵니다.
아무리 연봉제이고 그렇게 계약서를 썻대도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수당이 16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해야할 것이고,
월3회이상 근로하는 경우로 1회 나오지 못한 것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