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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3
통상임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1안)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니 딱 10,000원만 인정된다.


(2안) 출근하는 날마다 10,000원씩 인정된다.


무엇인가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1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일뿐이고 실제 출근하는 것과 관계없으므로 2안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1일 임금이 10,000원인 경우라면, 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1일분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안)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니 딱 10,000원만 인정된다.

    (2안) 출근하는 날마다 10,000원씩 인정된다.

    둘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근무일을 출근해야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일할계산)된다면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2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