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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

임금체불로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단어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이런 전자소송을 처음 진행 해보는 부분이다보니 단어도 너무 어렵고 주소 수정이나
여러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서류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예전 직장으로 전달되어 주소 수정 후 다시 접수한 날짜가 1월3일인데
하단 부 내역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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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도달하도록 한 것이고, 위 2024. 1. 18. 도달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위 도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의 주소불명에 따라 공시송달절차를 토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원고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