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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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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5년 근무 후에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대 대표는 동일합니다.

B사업장에서 1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할때

A사업장 근무 경력까지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정되지 못한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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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 1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A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일수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하고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하고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은 모두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