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요건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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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