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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요건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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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