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할 때 서류 매매계약서 말고 다른 것도 될까요
제가 매매계약자고
잔금 날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 포함 서류들이 은행에 있어서
은행 가서 계약서 받아 와서 다시 동사무소 가서 확인서 발급 받고
다시 은행 갖다주고 이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그냥 매매계약서 말고 다른 서류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서류 받아 오고 끝내고 싶은데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발급할 때 매매계약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데
매매계약 신고필증을 대신 가져가도 될까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2.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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