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나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전입세대열람서인가요? 전입신고 확인서인가요..?
다음주에 [대출끼고] 전세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전입신고 확인서 인가요? 전입세대열람서인가요..?
두개 서류는 다른거죠.??
어떤거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통 전입세대열람내역서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소에 본인이 실제로 전입했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대출 심사나 전세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이 요구하는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서, 본인의 전입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대출 승인이나 실행에 문제가 없어요.
전입신고확인서는 단순히 전입신고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실제로 전입이 완료되었는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전입이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다른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에는 주소지와 전입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입세대 열람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전입신고 확인서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관련해서 전입신고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입신고서 확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서는 세대원 정보 확인용으로, 두 서류는 목적이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