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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3.03.13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있나요?

실제 맺은 전세계약서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 하는 것도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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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 기본서류는 전세계약서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계약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서명 날인 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실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며,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잔금일이 되지 않았기에 불가하기에 확정일자만 부여받으면 되고, 그외 근로원천소득증빙이나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등 소득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보증금 5% 이상 납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통장 사본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요건의 하나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의해 은행은 보증금을 배당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대출 실행이 안됨), 계약금 송금한 영수증 외 은행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어떤 서류가 있나요?

    실제 맺은 전세계약서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 하는 것도 의무인가요?

    2. 답변 내용

    가. 제출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원 등이 필요

    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받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