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은행에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아파트가 아직 등기전이고 사정상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집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분양 받은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 갈때 분양계약서도 가져가야하는지..
원본은 법무사무실에 제출했고 사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상관이 없나해서요..당장 내일 발급받아야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아마 신분증과 분양계약서 가지고 가면 될꺼 같습니다.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분양 받은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아파트에 사용승인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발급받는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