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8년전 증여 받은 아파트인데 등기필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2008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라 별도로 등기필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등기필증 번호가 필요하던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 받을수 있나요? 대출 신청이 급하다보니...
바로 안되면 확인서 발급 받아 지점 방문해 신청해야 할텐데 그건 바로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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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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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08년도에 증여 받을 당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고했다면 증여계약서가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필증은 재발행 불가이고 확인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바일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등기필증 번호가 필요하던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 받을수 있나요? 대출 신청이 급하다보니...
==> 등기필증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