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자전거에 대한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스펙입니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최대 주행 거리: 60km 이상
바퀴사이즈(cm): 41cm 이하
짐받이 유무: 짐받이 있음
가격 : 529,000 원
수입국 : 중국
중량 : 25KG
입니다. 후기 보니까 7~8만원 이신 분도 있고 20~30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FTA 협정에서는 관세특혜도 부여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 전동자전거는 한 업체에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전동 자전거의 HS코드는 8711.60-9000호입니다.
HS코드 기준으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코드는 한-중 FTA 협정 대상으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통관시 저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수출자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기본 관세(FTA미적용) 8% : 529,000 x 8% = 42,300
b. FTA 적용 관세 3.2% : 529,000 x 3.2% = 16,928
c. FTA미적용시 부가세 10% : (529,000+a) x 10% = 57,130
d. FTA적용시 부가세 10% : (529,000+b) x 10% = 54,592
따라서 FTA미적용시 관부가세는 a+c=99,430원이며, FTA적용 시 관부가세는 b+s=71,520원입니다.
해당 내용은 수입 시 물품금액이 529,000원일 때를 가정했으며 한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있다면 상기 계산에서 물품금액 529,000원에 운송 및 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라서 해당 세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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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동 자전거는 HS 8711.6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APTA 협정, 한-중 FTA 협정, RCEP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각각의 협정 관세율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고, 중국 수출자가 어떤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줬는지에 따라 수입 시 적용되는 협정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APTA: 4%
한-중 FTA: 3.2%
RCEP(중국): 6.4%
전동 자전거에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가격: 529,000원+@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협정별 상이)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최소 약 71,000원 ~ 최대 약 99,000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조 모터를 갖춘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의 HS CODE인 제8712호가 아닌 제8711호에 분류됩니다.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8711.60-900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관세는 8%, 부가세 10%인데,
다음의 경우 개별소비세 3.5%가 추가 부과될수 있습니다.(교육세 30%)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이 한-중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3.2%의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기에, 중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관세율으느 8% 한중 FTA 적용시에는 3.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10%가 별도로 계산되기에 이에 따른 계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관세율 적용시
관세 : 529,000 X 8% = 약 42000원
부가세 : (529,000 + 42,000) X 10% - 약 57000원
총계 : 약 99,000원
2. 한중 FTA 적용시
관세 : 529,000 X 3.2% = 약 17000원
부가세 : (529,000 + 17,000) X 10% - 약 70000원
총계 : 약 87,000원
다만, 한중 FTA 적용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벤더에게 미리 받지 못하였다면 적용이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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