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물품에 대한 기부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이나 사업체의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혜택을 위해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의 경우 더할나위없이 정확한 기부금 산정이 가능하지만 물품의 경우에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도매나 소매에 따라서도 그 가격이 천차만별일텐데 기부물품에 대한 기부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몇 퍼센트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현물로 기부할 때 현물기부금의 평가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이고, 지정기부금일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물품기부를 했다면 장부가액이 없을 테이니, 물품구입 가격을 기부금평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산입할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이고,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내 금액은 기부금액의 15%, 천만원 초과 금액은 기부금액의 30%를 적용받으실 수 잇습니다.
이외에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외의 자산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현물 기부의 경우 유가증권 등이 아닌 이상 시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시가를 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을 현금으로 할 경우에 고민할 필요가 없으나 물품을 구매하여 기부시 얼마를 기부금으로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을기부금으로 보고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븝니다. 기타 그 외의 기부금 역시 동일합니다.
통상 장부가액과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금액이 대부분 기부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의 취지상 그렇게 하는 것이 부합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