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물로 기부할 때 현물기부금의 평가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이고, 지정기부금일 경우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물품기부를 했다면 장부가액이 없을 테이니, 물품구입 가격을 기부금평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산입할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이고,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내 금액은 기부금액의 15%, 천만원 초과 금액은 기부금액의 30%를 적용받으실 수 잇습니다.
이외에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