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된집 들어가려는데 부동산사기인가요?

A을부동산을 통해 두달전 경매된집에 전세를 보고 이사를하기로하고 계약을하였습니다.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은 b부동산이고 들어가기로한 집은 집주인(ㅇb부동산아들로 법무사임)이 그분을통해 경매를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약날 확정일자는 아직 신탁 명의라 받으면 안된다고 이삿날 하라고하였습니다. 대출또한 신탁명의라 받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는 다음주22일인데 갑자기 오늘 이삿날집주인은 일이 있어서 법무사가 처리를 할건데 신탁법무사는 신뢰가 떨어지니 b부동산아들이 처리한다고 오늘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금계좌또한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았구요

걱정되서 알아보니 아무래도 전세사기를 당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내일 a부동산에 계약취소를 할까하는데 변호사와 같이 가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경매를 진행했는데 신탁이 되었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과정 및 계약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 등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 해지를 하고 기지급한 돈이 있다면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 측과 이야기하여 상황에 대해 문의하시고 그럼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 해지 및 돈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