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단, 국가유공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가족: 국가유공자와 사실상 동거한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사망 당시 동거하였던 자
국가유공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 국가유공자와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자
국가유공자를 위해 특별히 공로가 큰 자: 국가유공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를 위해 특별히 공로가 큰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위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안장 대상자의 삶과 희생의 정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