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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사후 현충원에 안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던데
현충원에 안장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현충원에 안장이 결정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갑자기거대한들쥐
자격 1, 국가와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보훈처장에게 국가사회 공헌자로 신청,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장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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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현충원에 안장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이상 현역으로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