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수익에는 왜 아직 세금 체계가 명확하지 않나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 부분이 다른 투자소득과 다르게 과세 체계 정립이 늦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체계 확립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여러 차례 과세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으며, 현재는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세 체계가 정립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가상자산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은 화폐도 아니고 주식처럼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도 아닙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므로 이를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유형이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세율이 다르고 신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상자산의 소득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여 지연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기존에는 과세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과세할 경우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과세 유예기간이 다소 길게 설정된 점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차례 유예 끝에 2027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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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과세가 계속 연기 되었던 핵심 이유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 방식이 기존의 금융상품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 입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지갑 간 이동 그리고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어떤 과세를 적용 할 지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주식 대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문제가 해외거래소에 대한것과 개인지갑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국내 투자자에서 거의 50%가 넘는 투자자들이 이제 바이낸스와 바이비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해외거래소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지가 문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외거래소에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외에도 더 큰 문제는 메타마스크나 팬텀과 같은 개인지갑으로 전송하여 이것을 DEX라는 아예 특정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는 탈중앙화에거래소에서 교환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이라는곳이 있고 여기에서 메타마스크로 가상자산을 출금하고 유니스왑같은데서 교환하고 그리고 디파이와 같은 곳에서 이자도 받고 수익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곳이라 어떻게 과세할지 알수도 없고, 디파이와 같은곳에서 예치하여 이차를 받거나 무상으로 에어드랍받은것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애매합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인프라 이런 국내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인프라가 전혀없다는게 문제가 되며 그리고 에어드랍이나 디파이등과 같은 이자수익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할지 논의체계가 기존에는 없는 방식이라 가이드라인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산 추적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거래소의 수익은 추적이 용이하지만, 해외 거래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과세형평의 문제로 이어지죠. 그리고, 국내 주식과도 과세제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년 법 개정으로 이미 만들어졌지만 세 차례 미뤄져 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어드랍, 스테이킹 소득 분류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둘째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엔 추가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중앙화된 자산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탈중앙화 자산이기 때문에 제도적이나 기술적으로 정확히 체계화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래 자체도 복잡하며 익명성으로 인해 과세에 어려움이 있죠.

    이러한 여러 부분이 글로벌 법안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수익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이며, 연간 수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면서 제도가 불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립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거래 구조가 주식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코인끼리 교환하거나 대여·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해 정확한 취득가격과 과세 시점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령도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코인 간 교환가액과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