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쁘니지유

이쁘니지유

채택률 높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 규정도 잘 만들어지지 않았고 금투세폐지와 관련 주식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는데 과연 예정대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안내문 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자면

    올해에는 실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법적으로만 보자면 이미 연장을 몇번 해주었고 과세 체계를 못 만들어 놓은 것은 국세청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무작정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 뒤를 돌아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큰 선거는 2년뒤에 있기 때문에 강행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법이라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되는데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의나 보호가 없이 무작정 과세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가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최대한의 과세를 하려고 노력하기에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처럼 세부적인 과세 기준 체계 미비, 해외 거래소 포착 한계로 인한 역차별, 금투세 폐지 대비 과도한 형평성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할 경우, 자금의 해외 이탈이나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시 최소한 기본 공제 한도 상향, 손실 이월공제 도입, 명확한 세부 과세 가이드라인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야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앞서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수익에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과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 간 불공정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2027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 인프라와 세부 규정을 충분히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저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이며,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진행하려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으로 과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반면 가상자산에만 높은 세율과 좁은 기본공제를 적용하려 하는 것은 많은 코인 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크며 구조적 불합리가 존재합니다.

    추가 유예 법안이나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거래소 파악 난항과 에어드랍과 스테이킹 등 세부 소득 기준과 거래 내역 집계 인프라가 미흡해서 조세 혼란이 우려됩니다. 금투세 폐지 정책과 다르게 가상자산은 공제한도 250만원과 손실 이월 공제 배제로 주식 대비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인프라 재정비와 과세 체계의 정교한 보완없이 강행하는 과세는 시장 침체와 투자자 반발을 부를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