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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정이 되면 어떤 면에서 보상을 받게 되나요?

근무지에서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것이 인정이 되었다면

어떤 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치료비만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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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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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 限),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로 인하여 사망을 하는 경우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지급되기도 하며, 구체적인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에서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것이 인정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재해로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치료비 중 급여 부분,

    휴업급여,

    추후 장해급여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에는 요양비로 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시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인 요양급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