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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애벌래299
저희는 법인기업이고 아파트와 공사계약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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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라면 면세에 해당하여 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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