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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어린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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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건축구조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관리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보니

해당 관리사무소에선 부가세 신고안한다고 고유번호증만 확인한 상태인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나요? 발급해야한다면 고유번호로 발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자와 무관하게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상대방에게 발급하면 됩니다. 고유번호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