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기 문의드립니다
차량등록증 발급은 24년도이고, 실제 추고는 25년인 경우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은 실제 추고하는 25년에 등록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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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량을 사업에 쓰신 연도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고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을
하여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중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등재후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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