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2019. 06. 25. 11:32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길래 코인을 송금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입금은 다른 분이 하고 코인은 사기친 제 3자가 받고 사라졌습니다.

입금하신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저한테 돈을 입금했다고 코인을 주거나 아님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해 처리를 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주어진 정보를 보고 제가 이해하기에 입금자분은 다른분인데 착각하고 제3자(입금없이 코인만 가지고 간)에게 코인을 전송했고, 현재 제3자한테는 금액을 받지못하셨고, 입금자분은 코인을 주던지 아니면 입금금액을 돌려달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입금자분과 제3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입금자분이 입금한 돈(즉 코인받는줄 알았는데 못받으니 잘못 임금된돈으로 간주등)에 대한 소유권은 계좌주인인 본인한테 있지만 민사상 계좌주인(본인)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입금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해서 반환받을수도 있지요.

그리고 형사상으로도 계좌주인은 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고 돌려줄때까지는 보관의 의무가 있어서 마음대로 찾아쓰면 형사상의 횡령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처벌시 징역 5년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입금자에 대해서는 입금금액에 맞는 코인을 전송해 주시거나 혹은 입금금액을 돌려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 (코인을 받고 도망간)의 경우는 경찰서에 피해내용 및 제3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등을 제공해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어버 범죄등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등에서 신고및 추가 정보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현재 가상화폐 및 코인등은 지갑주소등의 익명성이나 여러가지 추적등의 문제로 사기범등을 잡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현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운영등 사이버범죄등에 대처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나아진 현시점에서 최대한 가진정보를 가지고 신고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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