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인의 당해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부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시에 산출된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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