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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10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25년 9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4개월간 3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소득 100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자나 월세를 내고 나면 실 소득은 100만원 이하인데 그래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경비율 등) = 사업소득금액.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인의 당해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부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시에 산출된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