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순간 욕심으로 부정수급했다가 자진신고하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
이때는 저 혼자 부정수급한걸로 신고 했었습니다
실업급여 반환은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에 의하여 공모였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갈시 다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
공모가 혼자 부정수급한거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세서.. 불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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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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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반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갖고 재수사를 하여 새롭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신고하여 기소유예되었다면 다시 신고되더라도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 이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 상태에서 죄목이 추가되면 매우 불리해지실 것 입니다.
변호사 수임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