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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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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세 납부 방법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차량등록세는 미납 시 어떤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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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등록세는 차종별 그리고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고

      승용차의 경우 7%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은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